장비

대여약관

제 1장 총칙

제 1조(약관의 적용)
  1. 우리회사는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약관에 따라 대여 스킨 스쿠버 장비 및 관련장비(이하s"갑"이라 한다)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.
  2.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.
    단,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한다.

제 2장 대여 계약

제 2조(예약)
  1. 임차인은 갑을 임차할 때에는 미리 그 종류, 개시일자, 임차장소, 임차기간, 반환장소, 사용자 기타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예약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갑의 보유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한다.
  2. 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10분지 1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3조(대여계약의 체결)
  1.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 2조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2.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일일 장비 대여 요금표를 기준으로 대여 요금을 징수한다.
  3.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역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.
    • 스쿠버 자격증이 초급이상이지 못한자
    •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
    • 예약 당시 결정한 사용자와 인수시 사용자가 다를 때
    •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
    • 과거 대여시 제 18조 각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
제 4조(대여계약의 성립등)
  1. 대여 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갑을 인도할 때 성립된다.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.
  2. 회사는 사고, 도난,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갑을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갑을 대여할 수 있다.
  3. 임차인은 제 2항에 의한 대체갑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제 5조(대여계약의 해제)
  1. 회사는 임차인의 대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갑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이 약관을 위반할 때
    •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할 때
    • 제 3조 제 3항 각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
  2. 임차인은 갑이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 23조 제 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3장 대여갑

제 6조(갑의 종류)

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갑은 갑의 전품목으로 한다.

제 4장 대여요금 등

제 7조 (대여요금 및 추가비용)
  1.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가 정한 일일 대여요금표 요금 및 적용방법에 의한다.
  2. 임차인은 대여요금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가비용 부담하여야 한다.
제 8조(요금의 수수방법)
  1. 대여요금은 갑 대여시에 소정의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.
  2. 사용기간 초과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갑 반환시에 정산입금한다.

제 5장 책임

제 9조(임차인의 관리책임)
  1.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갑을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  2. 전항의 관리 책임은 갑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.
제 10조(금지행위)

임차인은 갑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
  1.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제3자 및 무자격증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일.
  2.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갑을 손상기키는 일
제 11조(배상책임)
  1. 임차인은 갑의 임차기간중 제 18조의 해당되는 해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 2. 임차인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시 (PADI 스킨스쿠버 안전수칙 위반시)회사는 임차인에게 피해액 전액(100%)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갑의 수리비 발생시 수리비 전액(100%)을 임차인이 지불한다.

제 6장 취소, 환불

제 12조(예약의 취소)
  1. 임차인은 제 2조의 예약을 하고 임치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30%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
제 7장 반 환

제 13조(갑의 확인등)
  1. 임차인은 갑을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
  2. 회사는 갑을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갑의 상황을 확인한다.
제 14조(갑의 반환시기등)
  1. 임차인은 갑을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  2. 임차인은 제 8조 제 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제 15조(갑의 반환장소등)
  1. 갑의 반환은 회사가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.
  2.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.
제 16조(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)

회사는 임차인이 기간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갑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.

제 8장 특약

제 17조(임차인 연령)

임차인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18조(갑손해)

아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.

  • 수리비 전액
  • 제 10조 금지 행위로 인한 갑손해
  • 무자격, 음주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중 발생한 갑손해
제 19조(소송)

본 계약에 의한 갑 대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20조(신원조회)

회사는 임차인의 신원확인을 조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7조(임차인 연령)

이 약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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